안녕하세요. 대한건선협회 김성기 인사드립니다.
우선 다가오는 설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만성전신성 자가면역질환 건선은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많은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 자료와 첨부화일은 치료를 위해서 부담되는 비용의 상한을 정해서 그 이상의 금액을 환급해 준다는 나라의 의료복지 정책입니다.
꼼꼼히 잘 챙기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의 그날까지...
대한건선혐회 선이나라 김성기 올림
본인부담액상한제란?
고액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넘는 금액을 전액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소 득 수 준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본인부담 상한액 |
3단계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7단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적용기간(3단계 : 2009.1.1. ~ 2013.12.31), (7단계 : 2014.1.1.부터)
적용방법은?
· 사전급여 : 동일 병․의원에 입원하여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액 총액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0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 사후급여 :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 ․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액을 다음해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 적용예시
· 예시1) 가입자가 2009.1.1. ~ 12. 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50만원(A병원 : 400만원, B병원 : 100만원, C약국 : 50만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되는 경우 상한액사후환급금은?
· 550만원(본인부담금) - 200만원(본인부담상한액) = 350만원(사후환급금)
· 예시2) 가입자가 2014.1.1. ~ 12. 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50만원(A병원 : 400만원, B병원 : 100만원, C약국 :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