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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중증보통건선 산정특례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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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5일(화)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중증보통건선(L 40.00)의 산정특례 적용이 확정되었습니다. 7년 동안 때로는 싸우고, 시위하고, 이해를 구하고, 준비하며 마음 졸이며 기다린 일을 입니다. 모쪼록 50만 건선환우와 가족들이 느끼는 아픔이 크기가 작아졌으면 합니다. 기쁜 일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5월 고시 공고, 6월 시행 일정을 앞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건선협회에서는 고시 공고 일정에 맞추어 그간 일련의 과정과 입장 정리 및 대대적인 성명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희망의 그날까지... 대한건선협회 선이나라 "중증보통건선"' 등 희귀난치질환 3종 산정특례 추가 복지부 건정심서 의결...수술 등 상대가치점수 상향안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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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지방병원 간호인력 확보 어려움과 낮은 병상 가동률을 감안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기준을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전환하고, 이와 병행해 인력확보 수준이 더욱 열악한 취약지는 인력 고용과 직접 연계된 보상 방안을 시범 운용한다. 또 중환자실 이용을 줄이면서도 일반병실보다 집중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뇌졸중, 고위험 산모 대상 준중환자실(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가 신설된다. 아울러 상반기 중에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중증보통건선,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도 확대되며, 이에 따라 연간 4만4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은 검체·영상 분야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고 수술·처치·기능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 조정하는 등 2차 상대가치개편 세부 실행 방안도 수립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적정 수준 간호사 확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병상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 5등급 이상은 기준 간호관리료(6등급)의 10~70% 가산, 7등급은 5% 감산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외국과 달리 등급산정 기준을 환자 수가 아닌 병상 수를 기준삼아 병상가동률이 낮은 지방 중소병원은 높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고 효율적인 인력 활용에도 제약이 뒤따랐다. 최근에는 대형병원 선호, 지방근무 기피 등으로 지방병원의 간호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져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지방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산정 기준을 간호사 대비 병상에서 환자 수로 전환해 실제 투입인력에 따라 등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130개 시군구, 592개 병원이다. 서울, 광역시, 수도권 대형시와 서울 인접지역은 제외다. 취약지 병원의 경우 산정 기준 개선만으로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등급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병행해 추진된다. 병원 규모에 따라 간호사 2~4명 고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실제 고용 증가가 확인된 경우 분기별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런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간호인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신고 기관은 제도 개선 및 취약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간호 인력 증감, 등급 변동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했다.
출처 및 원본 : http://www.dailypharm.com/News/22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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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201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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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건선 산정특례 추가...
의약뉴스 2017-4-27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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