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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건선 산정특례 적용이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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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이나라입니다.
지난 중증건선 산정특례 적용 이후 문의가 많습니다.
또한 중증건선 산정특례 적용에 대한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산정특례’제도가 무엇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를 줄여서 말하는 것으로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과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하여 환자 본인부담 비율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2001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169개의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정 특례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외래 본인부담금
• 약국 또는 한국 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포함
•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60% 본인 부담률 적용
• 산정특례 해당 질병의 의료비용에만 적용
산정 특례 지원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증질환자: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등의 질환으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 총 169개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를 환자가 부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 민원센터> 건강보험안내> 보험급여> 19. 산정특례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C02
희망의 그날까지...
대한건선협회 선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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