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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건선 산정특례 적용이란 무엇인가?
  • 작성자. 바이오 관리자
  • 등록일. 2017.05.01
  • 조회수. 1557

 

안녕하세요. 선이나라입니다.

지난 중증건선 산정특례 적용 이후 문의가 많습니다.

또한 중증건선 산정특례 적용에 대한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산정특례제도가 무엇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를 줄여서 말하는 것으로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과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하여 환자 본인부담 비율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2001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169개의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정 특례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외래 본인부담금

       약국 또는 한국 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포함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60% 본인 부담률 적용

       산정특례 해당 질병의 의료비용에만 적용

 

산정 특례 지원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증질환자: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등의 질환으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 169개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를 환자가 부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 민원센터> 건강보험안내> 보험급여>  19. 산정특례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C02

 

 

희망의 그날까지...

대한건선협회 선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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