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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보통건선 산정특례 고시 및 세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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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17-94호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일부개정.hwp170601기준다운_중증보통건선산정특례기준_6월1일시행.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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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시행 중증건선 산정특례
<신규등록>
아래 1 또는 2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특례 등록 가능함
1.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중증 보통건선의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3개월간의 전신 약물(메토트렉세이트 또는 사이클로스포린) 요법과 3개월간(12주)의 광선(UVB 또는 PUVA) 요법 등 두 종류의 전신 치료를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체표면적 10%이상, PASI 점수 10점이상의 임상소견을 보이고 있는 환자
2. 상기의 환자가 부작용으로 인하여 3개월간의 전신 약물치료와 3개월간의 광선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전신 약물(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 아시트레틴) 치료, 광선치료(UVB, PUVA) 중 한가지 이상의 가능한 치료를선택하여 도합 6개월(24주)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체표면적 10%이상, PASI 점수 10점이상의 임상소견을 보이고 있는 환자
<재등록>
아래에 1 또는 2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함
1. 산정특례기간 중 생물학적제제 치료를 받아온 환자로서 특례 적용기간 만료 직전 1년 이내에, 생물학적제제 치료 중단 후 건선 전신 치료(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 아시트레틴, UVB, PUVA 치료) 중 한가지 이상의 치료를 도합 3개월(12주) 이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범 체표면적 5%, PASI 점수 5점 이상의 임상소견을 보이는 경우
2. 산정 특례기간 적용기간 중 건선 전신 치료(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 아시트레틴, 자외선 치료) 중의 한가지 이상의 치료를 매년 최소 6개월(24주) 이상 받아온 환자로서, 산정특례 재등록 시점에서 확인된 침범 체표면적, PASI 점수가 체표면적 5%이상, PASI 점수 5점 이상의 임상증상을 보이는 경우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니
아직 기준이 명확하게 내려진게 없다고 합니다.
6월 5일 이후에 학회 선생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후 다시 공지한다고 합니다.
좀전 6월 1일 15시 20분에 급여제도부와 통화한 내용임을 밝혀둡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D2000
보건복지부
첨부파일
1. 고시 2017-94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 중증보통건선 산정특례 세부기준
희망의 그날까지...
대한건선협회 선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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