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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 중증보통건선 산정특례 등록기준 관련 세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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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보통건선산정특례등록기준관련세부안내.pdf중증보통건선산정특례검사항목및검사기준.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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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4호(2017.05.3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 2017.06.01.일자로 해당 고시 별표4에 새롭게 추가된 희귀난치성질환 중 하나인 "중증보통건선(L40.00)"의 등록기준 상세내용 등 참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상병 : 중증보통건선(L40.00)
ㅇ 등록기준 : 붙임파일 참조
자료출처 : 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D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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