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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Psoriasis Association

공지사항

건선 치료시 "본임부담상한제도" 안내

  • 작성자 : 바이오
  • E-mail : bioki@naver.com
  • 작성일 : 2014-01-29 13:04:10
  • 조회수 : 1752
안녕하세요. 대한건선협회 김성기 인사드립니다.

우선 다가오는 설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만성전신성 자가면역질환 건선은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많은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 자료와 첨부화일은 치료를 위해서 부담되는 비용의 상한을 정해서 그 이상의 금액을 환급해 준다는 나라의 의료복지 정책입니다.

꼼꼼히 잘 챙기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의 그날까지...

대한건선혐회 선이나라 김성기 올림




본인부담액상한제란?

고액 중증질환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넘는 금액을 전액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본인부담
상한액

3단계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7단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적용기간(3단계 : 2009.1.1. 2013.12.31), (7단계 : 2014.1.1.부터)

적용방법은?

·       사전급여 : 동일 의원에 입원하여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액 총액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0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넘는 금액은  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       사후급여 :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액을 다음해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 적용예시

·       예시1) 가입자가 2009.1.1. ~ 12. 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50만원(A병원 : 400만원, B병원 : 100만원, C약국 : 50만원)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 해당되는 경우 상한액사후환급금은?

·       550만원(본인부담금) 200만원(본인부담상한액) = 350만원(사후환급금)

·       예시2) 가입자가 2014.1.1. ~ 12. 31.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50만원(A병원 : 400만원, B병원 : 100만원, C약국 : 50만원)